LG화학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LG화학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LG화학은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LG화학은 이어 “경쟁사가 주장하는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 없는 발목 잡기’와 관련해 LG화학은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이어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 우려된다”며 “반도체를 능가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인 자동차전지 분야의 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경쟁사(LG화학)를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지만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라면서 LG화학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