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쇼핑몰·노브랜드 가맹 등
- 새로운 형태 점포로 규제 피해”
- 유통산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동네 슈퍼’ 점주 모임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 규제를 받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점포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국회를 열어 관련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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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전국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의무휴업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옥재 기자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서울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년 이상 공들인 유통산업법안이 국회 파행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회견에는 임원배 연합회장,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인 차선열 연합회 정책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조합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지정 ▷상업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입점 제한 ▷입점절차 강화(제3의 기관에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등)를 요구했다.
각종 아울렛이나 신세계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쇼핑몰, 직영점이 아닌 가맹형 편법 출점, 창고형 할인매장, 노브랜드의 가맹형 출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대형 유통사가 제조 기획을 하면서 제조에서부터 유통망을 장악해 제품 단가를 대폭 낮춰 지역 상권 몰락을 부추긴다고 한다.
또한 대형 유통사는 기존 유통업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입점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망을 피한다고 연합회는 호소했다.
복합 쇼핑몰이 전통 상권에 진입하면 주변 상권이 초토화된다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예를 들어 스타필드가 들어선 곳은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거주자가 많은 중소도시인데 이곳은 주말 매출이 매우 중요하다.
정연희 연합회 전략기획실장은 “스타필드 주변 상인들은 주말에 소비자가 스타필드에 한 번 들어가면 상당 시간 밖으로 나오지 않아 인근 상인들은 ‘주말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며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 외곽의 교통 요충지인 육군 39사단 부지에 스타필드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복합 쇼핑몰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해마다 5, 6곳이 출점되다가 2017년에는 10곳(신세계 6, 롯데 3, 현대 1곳)이 신설됐다. 차선열 분과위원장은 “자영업자를 발 벗고 돕겠다면서 총선 때 한 표를 부탁했던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고사하고 상정된 개정안이라도 처리해줘야 동네 슈퍼가 먹고살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 위원장은 “중소상공인은 빚이 늘어나 자녀 학원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 전국 슈퍼 점주와 함께 각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지역별 항의 휴업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