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 거래 보고 건수가 97만23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51만9980건보다 86.5% 급증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의심 거래 보고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의심 거래 보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암호화폐 거래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들었다.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정부가 자금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의심 거래 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인이나 단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 원, 7일 2000만 원)의 금융 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등을 의심 거래 대상 유형으로 꼽았다.
금융사는 이 같은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가 상세 분석을 거쳐 필요시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지난해 97만여 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6165건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