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동·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 대출받은 은행 방문하거나
- 주금공 홈페이지·앱서 가능
-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1.2%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로 제공해 금리 부담을 덜도록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신청이 16일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금융당국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 동안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선착순은 아니며 20조 원 규모로 다음 달부터 공급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제외된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1주택 가구이자,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기준 등에 따라 1.85~2.2%이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이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전화로 상담한 후 대출 심사가 시작되며, 실제 대출은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 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값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신청은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f.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할 수 있다. 영업점 신청이 가능한 곳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거나, 여러 금융기관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자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주택 면적이 85㎡인 가구,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다.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