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분조위 분쟁 접수 159건 달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피해자 소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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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을 항의 방문한 DLF 투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오는 25일 피해자들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첫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이들은 은행 측에 투자 원금과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두 은행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고객을 기망해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공격형 투자자인 것을 확인한 다음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두 은행이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공격형 투자자로 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국채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는 지난달부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7700여억 원가량 팔려나간 상품은 지난 19일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평균 수익률은 -4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전액을 날릴 상품도 16개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으로 진행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고소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로 국한돼 있다. 공동소송은 개별 투자자에 따라 각각 소장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한다. 로고스에 공동소송을 정식 의뢰한 DLF투자자는 10여 명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린다. 금감원 분조위에는 관련 조정 신청이 20일 기준 159건 접수됐다. 금감원 분쟁 조정은 조정 내용을 최종 수용하면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음 달 4일과 8일에 열릴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