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미국시간(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해 지난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맞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2차 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침해당한 미국 특허 5건은 모두 2차 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 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 SRS® 관련 미국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29일 발표했다.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는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설명이다. ITC 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 개념 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은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KR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 침해금지와 특허 무효 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재반박했다.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게 LG화학 설명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