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제외 등
- 신청 폭주 속 형평성 논란 불거져
-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차
- 언제든 갈아탈 수 있어 매력적
- ‘9억 이하 주택’ 확대 검토 희소식
- 소득기준 없는 ‘적격 대출’ 활용
-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커
- 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노려볼만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지난 29일 자정 뜨거운 관심 속에 마감했다. 2015~2018년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3.15%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조건에 따라 최대 1.85% 수준까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주담대 이용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쏠렸다. 하지만 이내 불만이 나왔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10명 중 8명(83.7%)이 연 2% 초반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급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실제 최근 금리가 낮아지며 수요가 급증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자 ‘갈아타기’에 관심이 쏠리며 증가세는 가파르다. 평소 보금자리론 대출의 대환은 3% 정도에 그쳤지만, 지난 6월 10%, 7월 17%, 8월 21%로 갈아타는 비율은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대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고려해보라”고 당부했다.
주금공이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매달 금리가 바뀌며 9월은 2.0%~2.35%로 책정됐다.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다자녀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중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 늘었다면 적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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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국제신문DB |
10명 중 8명이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최초 고정금리 대출에 가입했을 때보다 집값이 올랐거나 소득이 많아진 사람 중 일부는 조건에 벗어나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가 없을 때도 있다. 이럴 땐 주금공의 ‘적격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2.3~3.3% 이다.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보다 높고, 취급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달라 금리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중의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금리가 저렴하므로 고려해볼 만하다.
적격 대출은 별도 소득 기준이 없고,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하이다. 다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같은 규제 지역은 집값 대비 대출 비율(LTV)이 40% 수준으로 낮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 변동금리도 살펴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1%대 고정금리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어 기회를 잡는 것이 좋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변동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추이를 살펴 가입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은행은 지난 17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따라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0.16%포인트씩 내렸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3.13~4.39%에서 2.97∼4.23%로, 국민은행은 2.90~4.40%에서 2.74~4.24%로 각각 낮췄다. 우리은행은 3.08~4.08%였던 대출금리를 2.92~3.92%로 하향 조정해 최고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올해 안에 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대출 비대면 서비스 출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받기도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비(非)대면 온라인 대출 서비스 ‘기금e든든’을 도입한다. PC와 모바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금e든든’은 온라인에서 신청한 후 대출 약정 단계에서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되고,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0일부터 대출 심사 기준에 자산 요건도 추가됐다. 지원이 더 절실한 수요자에게 집중하자는 취지다. 주택 구입은 자산이 잠정 3억7000만원 이내, 전·월세 대출은 잠정 2억8000만 원 이내만 대출받을 수 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