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기업결합) 승인 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이 합병 승인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자사와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합병 심사를 신청해 진행하고 있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이다. 카자흐스탄은 대우조선해양이 육상 플랜트를 수주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선주사가 몰린 EU는 이번 합병 심사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부터 사전 심사를 진행해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늦어도 다음 달 합병 심사서를 EU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 심사 신청일로부터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일반적으로 3, 4개월이 걸리는데 사안이 복잡하면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다. 이에 따라 승인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