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피해를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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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생결합펀드(DLF)’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사의 책임성 확보를 축으로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서 고난도 상품은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을 말하며,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 수 있다. 또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진입하도록 공시·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고 판매인력 자격도 제한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규율도 강화한다. 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를 할 수 있게 했다. 판매사에도 OEM펀드(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요청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것)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과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투자자 리스크 점검 회의 정례화, 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종합 방안은 앞으로 2주 동안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추진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