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혁신안 8건 추가 지정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부동산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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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해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선정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금융규제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된 8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68건이 지정됐다. 눈에 띄는 항목은 신한카드가 내년 6월 출시하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월 2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임차인은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도 높아진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내역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므로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도 선정됐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