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 손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의된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조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정에선 최초로 본점 차원의 과실이 인정됐다. 그간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 조정에선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고 판단해 이를 반영했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초고위험상품 특성(5%)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을 앓는 79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 80% 배상이 결정됐다.
DLF 관련 분조위 신청은 지난달까지 270건이 접수됐으며,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조정대상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를 각 3건씩 모두 6건을 뽑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