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 후 영수증 발급 유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버려지는 영수증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송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선택적 발급은 소비자가 영수증을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카드회사 앱 등 소비자가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면서 영수증 대부분이 현장에서 버려지는 현실이 반영됐다. 가맹점 역시 단말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협회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해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이나 내구연한(4~5년)이 다해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가맹점이 사용하게 돼 점차 확대되고 정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