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고가 중심 BPA안에도
- 행정구역 관할 논의 평행선
- 토지 측량 후 정부 의견 듣기로
- 소송전 가면 재무적 손실 등 피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행정구역 관할을 두고 부산 동구와 중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면서 부산항만공사(BPA)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부분준공을 통해 토지매수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20일 BPA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자체 간 북항재개발지역 매립지 관할 다툼이 벌어져 3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영주고가를 따라 이어지는 IT·영상 전시지구 4개 필지(5만7000㎡) 중 2만 ㎡에 해당하는 2개 필지다. 3년간의 논의에도 행정구역 관할이 정해지지 않자 BPA는 최근 영주고가에서 직선 라인을 그어 IT·영상 전시지구 4개 필지 한가운데를 지나는 길을 경계로 정하는 중재안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중구는 동의했지만 동구는 IT영상 전시지구 4필지 모두 동구에 편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동구 측은 영주고가 직선 라인이 이어지는 지점에서 중구 쪽으로 254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옛 중앙부두까지 동구 관할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매립지도 동구 관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중앙부두까지 동구 관할로 행정구역이 정해진 것은 영주 고가교를 중심에 놓고 보면 산 쪽에서는 중구가 동구 쪽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산 쪽 경계에서 영주고가를 직선으로 이을 경우 현재 동구가 주장하는 안과 유사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안도 내놨다. 그는 “만약 BPA안을 고수해야 한다면 IT영상 전시지구 2개 필지는 중구 관할로 하되 호안을 따라 섬처럼 형성되는 해양문화지구를 동구 관할로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구는 오페라하우스를 중구 관할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년이나 이어진 행정구역 관할이 정리되지 않자 BPA는 최근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다음 달까지 토지 측량을 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 지자체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3심인 상고심까지 갈 경우 2022년 준공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분양받은 민간사업자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고, BPA는 해수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정산 시 이미 매각된 토지의 가격상승 등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싼 가격으로 민간사업자에 분양했지만 준공 시점 감정가로 해수부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 갭이 커지면서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찬규 BPA 재개발사업단장은 “자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또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 지자체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