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공급 조치로 사상 처음으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 원까지 대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특별대출제도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와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을 허용한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한은은 외환위기였던 1997년 12월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출을 했지만 직접 대출 대신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2조 원)과 신용관리기금(1조 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 대출제도는 다음 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것으로, 14일 기준 연 1.54% 수준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