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거둬들인 부산항의 항만 보안료가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보안료는 각종 사고와 테러 위험 등으로부터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검색 인력 운영 비용을 말하는데 지난해 1월 1일 0시부터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무역항을 이용하는 국제항로 선박·화물·여객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20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징수한 선박 보안료는 13억6400여만 원, 화물 보안료는 5억4300여만 원으로 매달 이용 선박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선박 보안료는 18억1000여만 원, 화물 보안료는 7억20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한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과 국제 크루즈선의 승객에 부과한 여객 보안료는 5500여만 원이었다.
선박 보안료는 t당 3원, 컨테이너는 6m짜리 개당 86원, 벌크화물은 t당 4원, 승객은 1인당 100원(6세 미만 어린이 제외)을 징수한다. 환적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항만 보안료 지급 대상 부두 운영사는 북항 4개, 신항 6개, 감천항 1개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일 항로 여객선 승객이 급감했고 수출입 화물도 줄어 보안료 징수액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