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보험 구간 개인부담금 신설
- 기존 최대 400만원서 대폭 증가
- 의무보험 부담금도 확대 추진
- 유상 카풀 사고 때도 보상 허용
앞으로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개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 기준을 크게 올려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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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
개정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 기존 방식에서 많게는 1억5000만 원까지 추가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 강화를 포함해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1일부터 개정·시행했다.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신설, 대인 1억 원·대물 5000만 원
이번 개정 약관에서 신설된 사고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구간에서 발생한다. 운전자 대부분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기준 1억5000만 원 이하, 대물배상기준 2000만 원 이하까지 배상한다. 피해액이 이 범위일 경우 운전자는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까지 부담하는 데 그쳤다. 그 이상의 배상은 임의보험에서 운전자 부담 없이 나갔다. 피해액이 커져도 운전자 부담이 400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의보험 구간에서 운전자 부담금이 신설돼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까지 운전자가 내도록 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손해액 4억 원)하고 차량피해 총 8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개정 전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은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을 합쳐 총 400만 원이고 나머지 4억 7600만 원은 보험사의 배상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개정약관에 따르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인 1억300만 원, 대물 5100만 원으로 총 1억54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 원 감소하고 보험료 인하 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96건 발생했으며 약 2300억 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으로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쳤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이다.
■군인 배상기준 개선, 카풀 보상 명확화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군 급여가 배상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은 46만9725원이다. 만약 군복무 예정자인 만 17세 미성년자가 사망(현역병 육군 18개월 복무가정)한다면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773만3787원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받게 된다.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면 치아당 1회 치료비용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영리 목적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나도 보상 여부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카풀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반영된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1일부터 시행돼 모든 보험회사의 약관에 일괄 반영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