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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대응, 운전자보험보단 ‘법률비용 특약’이 유용

금감원, 車보험 특약 항목 소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6-15 19:20:1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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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법률비용 특약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자동차보험 특약 항목을 소개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료를 내고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운전자 보험 보험료보다 비용이 적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피보험자를 보장한다”고 설명하며 운전자들이 적합한 상품을 따져본 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때 소요되는 법률적 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 형사합의금은 사망 시 통상 최대 3000만 원, 벌금은 통상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통상 500만 원까지 나온다. 평균보험료는 연간 약 2만 원 수준이고 자동차보험 만기가 남아도 도중에 가입할 수 있다.

법률비용 특약은 연간 보험료가 3만~24만 원 수준인 운전자보험과 비교해 저렴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 전체를 보장하기 때문에 승용차 한 대를 가족 여러 명이 운전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신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가 특약보다 크고 운전자 본인의 사망, 상해시 치료비·입원일당 등 보장범위가 더 넓다.

금감원 측은 “각 상품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전 보장한도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따져볼 것”을 권했다.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의 법률 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난 4월 이후 판매가 빠르게 늘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료 할인 특약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등도 함께 소개했다. 보험료 할인 특약은 ▷일정 주행거리 이하 운전시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장착 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인 경우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 소유 시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 제조사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제조사 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담보 특약보험료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저렴하므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보험사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에 가입하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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