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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수산물 검사 ‘비대면 원격’ 전환…“불법 의심땐 승선”

수품원,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제출 받은 사진·영상으로 확인, 서류·현장·유통단계 3단계 진행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07-01 20:17:3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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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유입 방지 위해
- 냉동창고 검역 등은 그대로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냉동 화물선 선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의 수산물 검사가 현장 승선검사에서 비대면 원격검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이나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냉동창고 등에서 진행됐던 검역은 전처럼 진행된다.

수품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수산물 승선검사를 비대면 원격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국내에 들어오는 일부 선박에 직접 승선해 항해일지나 어업허가증, 선원 명부 등 서류를 확인하고, 어창에 들어 있는 어획물을 맨눈으로 살펴봤다. 선박이 입항 신고한 내용과 같은 어획물을 국내로 반입하는지를 확인하고,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감천항에 입항한 냉동운반선 아이스스트림호와 아이스크리스탈호에서 모두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산물 승선검사를 원격검사로 전환했다. 당시 수산물 검사를 위해 아이스스트림호에 탑승했던 수품원 직원도 현재 격리된 상태다.

비대면 원격검사는 현장에서 확인하던 서류를 선사나 대리점에서 사본으로 받고, 어획물 확인은 해당 선박의 선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을 검색할 때는 이전처럼 직원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한다. 선박이 아닌 냉동창고 등에서 진행됐던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수산물 검역도 현장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소 허술해진 검역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경대 김영목(식품공학과) 교수는 “현장 승선검사가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산업자가 작정하면 마음대로 속일 수 있는 상황인데, 비대면 원격검사까지 진행되면 제대로 검사가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서류와 현장검사에 이어 유통단계에서도 또다시 검사하는 등 3단계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선박 또는 특정 수입국의 선박에 대해서는 현장 승선검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검사가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품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제출받은 영상이나 사진에 의심이 가면 영상통화를 해 실시간으로 배 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래도 의심되면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직접 승선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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