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라임 펀드)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 사상 최초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투자원금 최대 1611억 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반환 해당 상품은 라임 운용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 중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1호’이다. 전체 설정액은 2438억 원이며, 분조위에서 계약 취소 결정을 한 부분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 원 규모(개인 500명, 법인 58개사)다.
분조위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76~98%)이 부실임을 인지하고도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운용사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펀드를 판 은행과 증권사는 조정안 수용 검토에 들어갔다. 조정안이 결정된 4건의 판매사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금액은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투(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신영증권(81억 원) 순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자는 조정안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 조정안은 법적 효력이 없어 판매사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 만큼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