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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재해보험 보장 대상 포함

금감원, 표준약관 명확화 추진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7-06 22:10:24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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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걸리면 예외 없이 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는 올해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하는 감염병 17종에 포함돼 보상 범위에 있었다.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이 17종 감염병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돼 보상 여부를 놓고 상충하는 문제가 벌어졌다. 이에 당국은 17종 감염병이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지닌 만큼 U코드와 무관하게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17종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U코드)에 해당되어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다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이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은 이달 중 개정 예정으로, 시행 시기는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결정된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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