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승낙제 위반 유통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경쟁이 촉발된데 대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 원(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전 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은 이 기간 불법 판촉을 위해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카드사 제휴 할인, 사은품 지금, 해지 위약금 대납, 현금 지급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동원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 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고가 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줘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 제5항(공시 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 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 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를 위해 총 71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또 3사 공동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