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신항 2-5단계 개장 연기
- 북항재개발 2단계 착공 고려
- 임대기간 연장 협의 계속될 듯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허치슨터미널(이하 허치슨) 간 북항 자성대부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기간에 대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허치슨의 자성대부두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됐다.
BPA는 자성대부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허치슨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신항 2-5단계 개장 연기 및 북항재개발사업 2단계 착공 시기, 자성대부두 근로자 일자리 문제, 영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BPA 측의 설명이다.
BPA 관계자는 “신항 개장에 맞춰 자성대부두 근로자를 신항에서 흡수하도록 준비했지만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인 BPT 컨소시엄과의 협상 종료로 신항 2-5단계 개장이 6개월가량 지연되면서 600명에 달하는 자성대부두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개장하는 신항 2-4단계와 2023년 1월 개장하는 2-5단계에 따른 순차적 인력 이전을 감안할 때 자성대부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북항재개발 2단계가 기본계획상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BPA가 참여하는 재개발 착공일이 2024년 이후에야 가능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북항재개발 2단계에 포함되는 자성대 부두의 컨테이너 물류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신청 후 현지실사(2023년 상반기), 개최지 결정(2023년 11월) 일정을 고려해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해 허치슨터미널 측은 “BPA와 맺은 계약에는 임대료 체납 같은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최장 30년(20+10년) 더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돼 있어 2049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북항재개발과 관련해 자성대부두가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1년간 운영연장’ 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 연장과 별개로 허치슨이 부산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BPA, 해수부와 함께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치슨은 1차 임대차계약 만료(2019년 6월)를 앞두고 2018년 3월 BPA에 자성대부두 전용사용기간을 20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1년간 계약연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BPA는 2019년 3월 신항 2-5단계 개장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일정을 고려해 자성대부두 운영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단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20년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수용하지 않던 허치슨은 2019년 10월 임대차계약서 권리의무 효력유지와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대체부두 제공 등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전제 하에 BPA가 제시한 임대차기간 연장을 수용했다. 이후 북항 터미널운영사 간 통합(BPT+DPCT)이 진행되면서 유휴 부두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통합이 결렬돼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