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제 단말에서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자급제 단말이란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공기계, 언락폰)를 말한다. 통신사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지만 소비자단체 및 국회를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5G 자급제 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21일자로 약관 변경 신고를 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때문에 오는 28일부터 개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지만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에서는 상당 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을 보다 충실히 알려야 한다.
또한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5%)을 받고 가입하면 차액 정산에는 문제 없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