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亞 금융허브 홍콩 ‘흔들’
- 왕좌 노리는 금융도시 부산
- 박수영 의원 관련법 발의
- 외국계 금융사 유치 위한
- 인센티브·규제혁파 등 담아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이 보안법 영향으로 흔들리면서 싱가포르와 도쿄 등 주요 도시의 ‘포스트 홍콩’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11년째를 맞은 부산이 금융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특구’ 지정이 필수적이다. 규제 해제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외국계 금융회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금융선진국인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비해 ▷세제 ▷노동시장 ▷규제·감독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인·소득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고,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 규제가 약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홍콩에 비해 영어가 가능한 금융인력이 적은 노동시장, 증권·자산운용업 등에 대한 과도한 면허요건, 외환 규제도 부담요인이다.
부산도 현재로는 ‘포스트 홍콩’으로 자리잡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순위에서 부산은 2015년 24위에서 올해 51위로 급격히 하락했다. 2018년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2단계 사업을 마치기까지 33개 기관과 4115명의 종사자가 입주했지만, 금융기관 집적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현금융단지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금융특구’ 지정이다. 특히 부산의 강점인 해양금융을 중심으로 한 특화발전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남구갑)은 지난달 부산을 금융특구로 지정하고, 금융사에 대한 세금 대폭 감면 및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능하도록 한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혁파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시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현행법으로는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며 “특구청을 신설해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집중지원하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몇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의 조세 혜택 손질과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종필 연구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하드웨어를 갖춰 왔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다”며 “부산에 특화된 금융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보와 도시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과 인재가 오고싶어 하는 금융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