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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자도 책임보험 들어야

내년 2월12일부터 의무가입, 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9-20 22:01:2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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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상품 출시 준비 중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기존 개에 물리는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견주도 의무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임의 보험으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내년 2월 시행에 맞춰 연말부터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보장금액이 대부분 500만 원 선으로 낮은 데다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보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 의무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보상한도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시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의 월령이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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