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의 시설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BPA는 내년 1월부터 여객터미널 시설사용료 최대 인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토지의 개별공시가와 건물 감정평가액에 연동해 터미널 내 입주 시설의 임대료를 3년 단위로 산정한다. 터미널이 있는 북항재개발 지역의 공시지가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임대료도 따라서 오르는 구조다. 터미널의 공시지가는 건물을 준공한 2015년 ㎡당 110만 원에서 지난해 281만6000원으로 156%나 올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최고 9.8%, 평균 7%가량 올라 입주업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터미널 내 상업시설은 면세점 식당 등 15곳으로 3620㎡, 업무시설은 28곳 2만1523㎡에 달한다.
BPA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심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업시설은 연간 5% 이내, 업무시설은 9% 이내로 상승폭을 제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BPA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터미널 이용객 추이를 파악해 내년에도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