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실 비워뒀던 호텔 측 수억 원대 피해
- 관계자 100명 집회 열고 강하게 항의
- 정부 “안타깝지만 예산 지원 어려워”
인근 상인의 반발로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외국인임시생활시설) 운영이 무산된 부산 서구 베스트웨스턴플러스 부산송도호텔(이하 송도호텔)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해양수산부와 서구를 상대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송도호텔 임직원과 객실 분양권자, 입점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5일 ‘해양수산부의 노쇼(No Show)로 파산위기에 처한 부산 송도호텔’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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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 베스트웨스턴플러스 부산송도호텔 관계자와 객실 분양권자 등 100여 명이 15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
사연은 이랬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확진자가 증가하자 항만 근처에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할 호텔을 물색했고, 권한을 위임한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지난 7월 13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기로 호텔 측과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이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강하게 반발해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해수부는 중구의 호텔로 변경했다.
송도호텔 김주광 대표는 “시설 운영을 위해 예약받은 3884실, 소규모 행사 55건(1639명)을 모두 취소해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시설의 구조 변경 및 비품에 성수기 운영비를 모두 쓴 데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민간끼리의 구두계약은 인정되지만 국가계약법상으로는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소송 또는 중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사용하지도 않은 호텔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시설 운영 전 해수부 직원이 체류한 부분과 시설 변경, 장비 구입 등 객관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는 있지만 예약고객 취소로 인한 피해 등은 산정이 어려워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자고 호텔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호텔 측이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면 외국인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할 여지가 있다”며 “타 지역에서도 처음에 반대했다가 주민과 합의돼 재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도호텔 측은 서구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다. 현재 법정관리 접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호텔을 운영하기 어려워 시설 재운영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서구의 협조가 없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서구는 대안을 찾기 위한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인근 상인들의 집회는 호텔에서 사법절차대로 진행하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호텔 측과 객실 분양권자와 인근 주민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황에서 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호텔이 재운영 의사를 갖고 있다면 주민과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