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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면세점 판매 유사…수출 인정을”

해양대 신영란 교수 연구 발표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19:05:20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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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등 산자부에 제출 예정
- 연 13조 규모 외항선 공급 불구
- 정부 정책금융지원 대상서 제외

선용품업체들이 연간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하고 있지만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수출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용품을 수출로 인정할 길이 열렸다.

앞서 지난 6월 25일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 주재 해운항만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선용품 공급이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건의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22일 선용품 수출 인정을 위한 현황 및 개정방안 검토’ 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대 신영란(글로벌물류대학원) 교수는 선용품을 수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무역법은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장소적 의미)하는 경우, 관세법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외국 반출 의미)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한다. 선용품은 외항선에 적재돼 외국으로 이동하고, 적재는 영해에서 이뤄지지만 소비가 공해 또는 목적지항의 영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 획득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수출로 인정하지 않으며, 관세법에서도 수출로 간주하지만 수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EU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은 내국선용품의 외항선 적재를 수출로 간주하고 각종 내국세를 환급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3년 2월 19일 가입한 개정교토협약도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2006년 2월 3일 발효)에 근거해 최종 외국 목적지로 출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선용품업계는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 수출은 수출로 인정받는데 반해 선용품은 인정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신 교수는 “면세점 판매를 수출로 인정할 때의 요건인 물품의 외국 이동, 물품의 이동경로 특정, 전자상거래 수출과의 형평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모든 조건이 선용품 판매와 같아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청과 협의해 선용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용품이 수출로 인정받으면 영세기업의 규모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1조9000억 원대 선용품 시장이 신(新)수출동력 창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 21일 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주관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주최한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간담회’에서 업체에 소개됐으며, 시는 이 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해 선용품을 수출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선용품 공급업 등록업체는 1661개이며, 이중 75.7%(부산 1019개, 울산 237개)가 영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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