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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전 암초 남아…‘항공 공룡’ 우려도

아시아나 회생 불가가 전제 조건…해외의 기업결합 승인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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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예정
- 산은이 한진칼에 자금 지원 유력

대한항공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이 업계 2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급부상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항공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우려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한 달 내에 이를 다시 공시하겠다”고 알렸다. 산은 역시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로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에서 자금 투입의 최소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든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산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정부로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한진칼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인수하는 것이다. 산은이 사실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셈이다. 산은 입장에서는 한진칼 주요 주주로 참여하되 책임은 덜지는 방식으로 항공사들을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산은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진칼의 ‘우산’ 아래에 놓이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기아차의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하고 기아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과 합병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항공이 한진칼로 편입되면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진에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진그룹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이 절반을 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였다. 두 회사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를 포함하면 이들 다섯 항공사의 점유율은 62.5%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초대형 항공그룹 출현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진그룹의 국내선 독과점·에어부산 분리 매각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나타난다. 한진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항공사 노동조합들은 이번 인수 방안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이번 주 중 한자리에 모인다.

한 노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해 직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채권단과 사측, 노조가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한진그릅 회장과 대립 중인 사모펀드 KCGI는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현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반발했다.

한진칼의 인수 작업이 가시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 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기준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불가능’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여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 설비가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기업 결합을 허용한다.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두 회사의 합병은 무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오면 경쟁 제한성과 회생 불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옥재 이석주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항공사 대주주 현황

그룹명

기업명

대주주 및 지분 현황

한진그룹

대한항공

한진칼 30.79% 

한진그룹

진에어

한진칼 56.38%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30.77%

금호아시아나그룹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44.17%

금호아시아나그룹

에어서울

아시아나항공 100%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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