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투자자가 15%를 차지하는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상장폐지 위기는 벗어났으나, 투자자들이 요구해 온 거래재개는 또다시 불투명하게 됐다. 신라젠은 1년간 거래소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이행해야만 상장폐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거래가 중단된 신라젠에 대해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앞서 지난 8월 심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속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내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신라젠은 앞서 지난 5월 검찰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나, 투자자들은 경영진 혐의가 상장 전인 2014년 발생했다며 거래 재개를 주장해 왔다.
2016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이듬해 간암 치료제 ‘펙사벡’을 개발해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다. 펙사벡이 획기적인 항암제로 알려지면서, 신라젠의 시가 총액은 코스닥 2위(8조7115억 원, 최고 주가 15만23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로부터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은 후 주가는 급락해 거래 중단이 된 지난 5월 4일 1만2100원까지 추락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신라젠은 소액주주 주식 보유 비율이 93.44%(16만 5694명)를 차지할 만큼 개인투자자가 많으며, 특히 부울경 투자자의 비율이 높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