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최대 40개월치 추가 지급
- 농협 특별퇴직에 총 503명 접수
- 국민·신한 등도 연내 공고 예정
비대면 영업 확산과 디지털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은행권이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 은행들은 희망퇴직 보상을 늘리고, 가능 연령도 낮추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BNK금융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4일부터 직급과 연령별 희망퇴직 규정을 마련해 신청자를 모집했다. 대상자는 만 56세를 앞둔 1965년생과 과장급 이상인 1970년생,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 대리급 이하 직원이다.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은 임금피크를 앞둔 1965년생에게는 32개월치, 대리급 이하 직원은 38개월치, 1966년~1970년생은 38개월~40개월치를 각각 특별 퇴직금으로 준다. 경남은행도 비슷한 수준의 특별퇴직금을 마련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부산은행은 매년 만 56세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과장과 직원까지 신청 대상을 대폭 늘렸다. 부산은행이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또 올해는 지점장이나 일반 직원뿐 아니라 임원 수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면서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이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특별퇴직 접수에는 직원 503명이 신청했다. 지난해보다 147명 늘어난 것으로, 모두 퇴사가 진행된다. 올해 농협은행은 현재 만 56세 직원에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1965년생과 1966년생은 각각 35개월, 37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예정이다. 3급 이상 직원 중 1967년~1970년생은 39개월치, 1971년~1980년생은 20개월치를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보상을 대폭 높였으며, 명예퇴직자에게는 전직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진행한 특별퇴직 신청에 많은 직원들이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1965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자에겐 최대 38개월 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 원, 창업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도 올해 안에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현주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