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불법행위 과징금 신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종료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예민한 사안임에도 모호한 태도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기존 방침대로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9일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앞으로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이 신설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도 부과된다. 이밖에 ▷법인의 유상증자기간 공매도 제재 강화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구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등이 포함됐다. 공매도가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이 높은 가운데, 금융위의 오락가락 행보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낳았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로 인해 공매도 재개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위는 해당 보도 이후 몇 시간 만에 다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존 내용(공매도 재개)이 공식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틀 동안 입장이 두 차례 뒤집어지며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이 발표되자 개인투자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 이슈로도 비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3월 재개 방침 유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공매도 금지 해제 전까지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