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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이후 코스피200·코스닥150 부분 재개

금융위, 임시 회의 열어 의결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02-03 22:03:3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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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 한도 차등 허용키로
- 첫 투자자 3000만원까지 가능
- 무차입 적발주기 단축도 추진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재개된다. 다음 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한달 반 가량 연장되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은 ‘코스피200’(코스피 전체 시총의 88%)과 ‘코스닥 150’(코스닥 전체 시총의 50%) 구성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파생상품시장과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 우선 해제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되면 공매도 허용 종목도 따라 변경되며 이는 한국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한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만큼,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일자를 5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 “그간 다음 달 16일에 전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했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며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 불법공매도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에만 허용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개인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허용가능한 조건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투자 한도를 둔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 원으로 설정했고,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면 7000만 원까지 허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은 위원장은 “개인의 공매도를 폭 넓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6일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업틱룰이란 대차거래를 통해 빌려온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에만 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4월 말까지 2조∼3조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3일 전 별도 회의 의결 없이 해제된다. 다만 그 이외 종목 금지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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