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는 주택구매를 앞두고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금융회사의 맞춤형 대출상품을 추천받았다. 수많은 상품 중 자신에게 적합한 금리와 대출요건을 가려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 씨가 금융사에게 행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바탕으로 예금정보, 결제정보, 보험정보 등을 취합했고, 이를 활용해 최적의 만기·금리·대출금액을 충족하는 B은행의 상품을 제안했다. 또한 A 씨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보여줘 편리한 재무 설계를 지원했다.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8월 4일부터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보험사의 가입상품, 대출내역 ▷카드사의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전자금융업체의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기타(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 보험 납부 확인) 등을 제공정보 범위로 설정했고, 추후 지속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28개사(은행 5곳, 여신전문사 6곳, 금융투자 1곳, 상호금융 1곳, 저축은행 1곳, 핀테크 14곳)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이동요구’가 발생한 후 해당 범위 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는 표준 API 규격 등을 통해 암호화된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로 보류 결정을 받은 BNK경남은행은 “타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