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증권사도 6개→28개사
- 개인투자자 차입기간 최장 60일
- 공매도 초보자 사전교육 받아야
- 신규투자자 한도 3000만 원까지
다음 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개인의 공매도 가능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이뤄진다. 그간의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기존 6개사에서 28개사로 늘어나고, 대주물량 규모도 205억 원 수준에서 2, 3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공매도 재개일인 3일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의 전 종목에 대해 모두 2조4000억 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차입기간은 최장 60일로 정해졌다. 기한이 없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불리하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물량 잠김’ 등의 부작용 우려로 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며 “개인 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30분)을 받고, 한국거래소에서 모의거래(1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20일부터 운영된다.
또 투자한도 역시 투자경험에 따라 ▷신규투자자 3000만 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면 7000만 원 ▷거래기간 2년 이상이나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음’ 등으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주가상승 시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공매도 재개와 함께 현재의 중소형주 상승장세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매도 재개로 증시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닥150의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