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상품이 출시된다. 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주택연금이 끊기고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월 185만 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도 도입된다. 가입자의 사정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생겨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세 소득을 받지 못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그동안 방 한 칸이나 한 층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새롭게 도입된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월세와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