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직후 주가 급락에 따라 중단됐던 공매도 거래가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3월 13일 금지조치 이후 1년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공매도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일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 개정과 함께 지난 2월 공매도 부분재개를 결정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는 유지하고, 기한은 확정하지 않았다.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 공매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성종목이 변경되면 공매도 허용 종목도 바뀐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투자도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가능해진다. 3일부터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증권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내 28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단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의 교육과 거래소의 모의투자를 거쳐야 한다. 개인 공매도 물량은 400억 원 수준에서 2조4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