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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나은행 ‘라임’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하라”

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 결정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07-14 21:53:1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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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에 위험성 설명 안해”
- 은행, 분쟁조정안 수락할 듯

부산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투자손실 배상 기준이 40~80%로 결정됐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기관·인적 징계 수위는 이달 내로 확정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 A씨에 대해 배상비율을 61%로 결정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 투자자 B씨에게 투자자 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부산은행에 대해 기존 라임펀드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에 따라 20%P를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50%로 정했다. 투자자별 배상 비율은 50%를 기준으로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따져 가감 조정해 최종 산정하며, 금감원이 권고한 40~80%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부산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다.

금감원 측은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및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조정 배경을 밝혔다.

분조위 절차와 별개로, 은행과 관련 직원의 징계 수위는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 징계수위가 낮춰질 것으로도 봤으나,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바뀔 가능성은 없다. 결과는 이달 내로 나올 예정이다. 당시 CEO였던 빈대인 전 은행장은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행 측은 “이달 중 내부절차를 거쳐 분쟁조정안을 수락할 것이며,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고객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전체 규모는 517억 원이며, 미상환 잔액은 291억 원(계좌수 226좌)이다. 분쟁조정에는 모두 31건이 접수됐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전체 판매액의 71%를 선지급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분조위 결과를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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