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지난 31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 및 환불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앱 개발자는 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려면 앱 마켓을 거치는데, 앱 마켓에는 구글플레이(구글·안드로이드폰), 앱 스토어(애플), 원스토어 등이 있다. 국내 사용자 대부분은 구글플레이를 이용한다. 구글은 게임에만 강제하던 ‘인앱결제(in-app purchase)’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해 강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글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