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3조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지원규모를 현재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하며,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이다.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은의 지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하는 것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통위는 또 기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대상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했다. 지원한도는 13조 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 원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