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기업의 절반가량은 해운업계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의 해운업계 공동행위가 불법 담합에 해당된다며 약 8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사태에 응답 기업의 49.3%는 ‘공정위와 협의해 해운법의 공동행위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해운업계 부담이 늘어 물류 대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2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수출 대기업이 ‘공동행위의 구체적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은 ‘공동행위의 부속협의’ 해석 차이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는 기본협의 외에 122차례에 이르는 부속협의는 실무적으로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 사항도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그렇지 않다고 맞선 상태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적 해운사 육성(26.8%)’과 ‘임시 선박 투입 확대(26.4%)’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입 대기업의 올해 상반기 물류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0.9% 증가했고 올해 하반기는 23.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