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분기 코로나 피해 업종 손실보상을 ‘영업시간 제한’ 중심으로 결정한 데 대해 영화관, 여행·숙박업계가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부산 해운대 CGV 등을 위탁점으로 운영(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1면 보도)하는 ㈜지원 임헌정 대표는 11일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만 손실 보상을 한다는 것”이라며 “영화관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영을 밤 10시에 해야 하며 마지막 영화는 적어도 오후 7시 30분에 영사기를 돌려야 한다. 평일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은 오후 8~9시”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 3단계에서도 팝콘 및 음료 판매가 어렵고 좌석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매점 수입은 영화관 매출의 20~25%를 차지한다. 또 지난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영화관은 전년도 매출이 없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임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 조치에 따라 큰 손실을 본 영화 공연 스포츠 숙박 업종은 배제됐다.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원문에 따르면 영화관 외에도 PC방은 띄워 앉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고 주요 매출인 취식 금지로 타격을 입었다. 스포츠업 가운데 풋살은 10명 예약을 했는데 집합금지 때문에 4명만 가능해 이때에는 경기를 할 수 없다. 여행·숙박업도 8명 이상 단체 예약은 집합 금지 때문에 예약 취소로 이어진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올해 3분기(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영업시간 제한 피해 등을 중심으로 80%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