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금리 3.14~4.95%로 상승
- 8월말 이후 2%대 실종… 5% 육박
-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예고 속
- 금융위 가계부채대책 발표 주목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코픽스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른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조치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3.031~4.67%으로 적용한다. 지난 15일 공개된 9월 기준 신규 코픽스(1.16%)를 반영한 결과다. 이는 지난 8월 말(2.62~4.19%)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상승했다. 신용대출은 3.02~4.17%에서 현재 3.18~4.43%로 하단이 0.16%포인트, 상단이 0.2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월 말 이후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에서 2%대 금리는 사라진 것이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자금 조달비용을 반영한 코픽스 인상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기준)로 활용되는 코픽스는 9월 기준 1.16%로 지난 8월(1.02%)보다 한 달 새 0.14% 포인트 올랐다. 상승 폭은 2017년 12월(0.15% 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주담대 고정금리로 많이 쓰이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8월 말 1.891%에서 지난 15일 기준 2.342%로 0.451% 포인트 높아졌다.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저희(한은)가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한다. 대출 시점은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전셋값을 내고 3개월 내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신청이 금지되고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삐를 더 죄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에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