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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받는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10-26 2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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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단계별 규제 조기시행
- ‘서민 급전’ 카드론도 포함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게도 확대된다. 제2금융권 DSR 기준 또한 하향조정하고,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금융권 전반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대출 기준을 담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좋은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에 따라 개인별 DSR 규제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이 규제는 내년 7월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친 대출액 2억 원 초과로, 2023년 7월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기를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조정했다.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대출액의 77.2%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 DSR 기준은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는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해 한도가 줄어들게 한다.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 산출 때도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에 대해선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지난 6월 말 기준 73.8%에서 내년 80%로 상향한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도 과태료 부과 신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내실화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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