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선의의 나눔을 제외한 요소수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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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요소수’ 거래 제한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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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조치는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며 구매자 직접 사용 외 제3자 재판매는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유소를 제외한 요소수 거래는 금지된다. 당근마켓의 거래제한 범위는 ‘팝니다’ ‘삽니다’의 모든 게시글에 해당되며, ‘나눔’만 가능하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