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이라도 주담대 있으면 제약
- 강민국 의원 “20대·60대 타격”
내년에 600만 명 가량이 소득 기준 대출 제한의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고,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등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 명에 이른다.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자에게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대출 차주 1990만 명 중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자는 13.2%, 1억 원 초과자는 29.8%라고 밝혔으나 인원 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2억 원 초과자 약 263만 명은 내년 1월부터, 1억 원을 초과하는 593만 명은 내년 7월부터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4000만 원인 차주에게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 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2000만 원이 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린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