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명문화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을 넘어 서울과 종교단체 등 전국 각계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많은 시민단체 및 원전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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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환경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 등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
전국 주요 탈핵·환경·종교·시민단체는 25일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행동’ 집회를 열고 일방적 정책·법안 추진의 중단과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회견에는 원전 소재 지역의 탈핵단체와 2022탈핵대선연대, 종교계 5대 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서울지역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모두 핵발전소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게 위험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당사도 항의 방문했다. 고준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도 방문해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2차 기본계획 철회 및 재수립 ▷고준위 특별법 즉각 철회 ▷전 국민 참여 하에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탈핵기본법 제정 및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 4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기본계획은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친 뒤 마련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