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는 3년 단위로 알뜰폰 사업을 사실상 갱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알뜰폰이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MNO)의 통신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상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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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상근부회장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알뜰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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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 모임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 관련법의 도매대가 의무 일몰제 폐지 ▷도매대가 산정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도매대가란 통신 재판매 사업자(알뜰폰 사업자, MVNO)가 통신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사용료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에는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가 규정돼 있다. 이 법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은 지난 22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법 개정 시한이 지났다. 이 규정은 2010년 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있었고 정부와 국회는 3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연장했다.
2019년 9월 22일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시한이 한참 지난 2020년 2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소급 적용됐다는 게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설명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알뜰폰에 대해 12년간 실험을 했으니 이제는 정리(일몰제 폐지)를 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도매제공이 의무화 폐지되면 MNO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알뜰폰 사업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같다. 도매제공 의무제가 3년 일몰 규정으로 유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설비 투자 등은 진행할 수 없다.
협회 황성욱 상근부회장 역시 “일몰 규정은 알뜰폰 사업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알뜰폰 회선은 이달 기준으로 1400만 회선 가량 있고 이 가운데 핸드폰은 700만 회선 가량이다.
협회는 또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법 조문 개정을 요구했다. 도매대가를 산정을 할 때 도매제공 사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4항 단서는 도매제공 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회피 가능 비용(광고비, 판매비 등)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소매 요금은 영업원가(회피 가능 비용 + 회피 불가능 비용)와 영업이익으로 구성되는데 도매대가 산정 때 회피 가능 비용만 제외하고 산정되기 때문에 도매제공 사업자(이통통신사·MNO)는 영업이익을 보장받게 된다. 즉 도매대가는 ▷영업원가의 회피 불가능 비용(통신망 운영·관리비, 감가상각비 등)과 ▷MNO의 영업이익으로 구성된다.
결국 알뜰폰 통신 사업자는 MNO 영업이익이 보장된 도매대가를 MNO에 납부하고 여기에 별도 마케팅 비용 등을 넣어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소비자는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포함된 통신료를 MVNO(알뜰폰 통신사)에 내고 MVNO는 인건비를 줄이고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제외해 이익을 남기는 구조다.
협회는 “도매제공 제도 도입의 주된 정책 목적은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과점 체제로 고착되는 상태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방식은 통신 원가에 기초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