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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롯데호텔부산에서 부산울산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기업승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일 열렸다. 사진은 부울중기중앙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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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지역뿐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 중소기업계가 가업(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부산울산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22일 롯데호텔부산에서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부산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함께했다.
부울중기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독일은 가업승계 제도 활용이 연평균 1만 건, 일본(2019년 기준)은 3815건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청건수가 100여 건에 그친다”며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7년 통산 고용인원 100%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혈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가업승계에 비업무용 자산 등은 해당되지 않은 점을 들며 “‘부자감세’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성명에서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요청했다. 먼저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 요건도 폐지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갑수 부산시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30년 이상 된 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해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