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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뉴스]연말정산 단골질문 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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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다가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 가운데, 국세청이 애로사항 777가지를 모은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그 중 주요 내용 5가지를 선정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 국세청
■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새로 제공되는 자료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 연금 계좌 전환 금액 신문구독료 결제 금액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발급 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퇴직/이직/휴직자는 어떻게?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 후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이후 지출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 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 발급 후 증명서류로 제출한다. 이후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의료비 항목에서 기타란에 누락된 의료비를 입력 후 제출하면 공제대상에 등록된다.

교육비의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서브스에 반영이 안된다. 때문에 학기 초 냈던 등록금과 연말정산 서비스에 표시되는 금액이 다를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다.

자신의 급여와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Q&A 모음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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