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0초 뉴스]연말정산 단골질문 톱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드디어 다가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 가운데, 국세청이 애로사항 777가지를 모은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그 중 주요 내용 5가지를 선정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 국세청
■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새로 제공되는 자료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 연금 계좌 전환 금액 신문구독료 결제 금액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발급 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퇴직/이직/휴직자는 어떻게?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 후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이후 지출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 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 발급 후 증명서류로 제출한다. 이후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의료비 항목에서 기타란에 누락된 의료비를 입력 후 제출하면 공제대상에 등록된다.

교육비의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서브스에 반영이 안된다. 때문에 학기 초 냈던 등록금과 연말정산 서비스에 표시되는 금액이 다를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다.

자신의 급여와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Q&A 모음집을 확인하면 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4. 4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8. 8“‘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9. 9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10. 10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6. 6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7. 7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0. 10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 1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